상담소 2006.08.18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의 사유로 폐지과정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2)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그런데 귀하의 경우 이미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회사재산등이 압류되었을 것이므로 위건에 해당하므로 굳이 회사가 파산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경매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파산을 기다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화의 인가 확정후  화의 인가 조건을 이행 할려고 노력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근로자들이 퇴사하였으며 그리고 주 거래은행에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화의인가 조건 불이행 /파산이 안된상황/사실상 가동 중단상태)
>이럴경우에 근로자들은 파산선고까지 기다려서 체당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도산으로 체당금 추진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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