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1210 2006.08.18 11:45
법원의 화의 인가 확정후  화의 인가 조건을 이행 할려고 노력하였으나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계속되어 근로자들이 퇴사하였으며 그리고 주 거래은행에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화의인가 조건 불이행 /파산이 안된상황/사실상 가동 중단상태)
이럴경우에 근로자들은 파산선고까지 기다려서 체당금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도산으로 체당금 추진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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