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8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변경된 지침을 보면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경우 기왕의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매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닌 1년 이상 근무시 중간정산을 한후 다음년도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즉, 귀하의 경우처럼 재직기간이 1년 이후에(만1년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13을 1년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지침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0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의한후 메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맙고 늘 노동자들을 위해 힘써 주십시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상세히)
>저희들은 2002년도 입사후 연봉계약을 1년단위로 하다가 포괄 임금제로 간다고
>연봉계약서에 각종수당 퇴직금 금액을 짜맞추어 표기하고 연말에 중간정산 신청서로
>보내 싸인하면 퇴직금을 주는 방법으로 하고있죠
>그래서 노조는 그런 연봉계약서는 싸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퇴직금은 연봉총액의 1/13이거든요..
>퇴직금이 1/13이라도 연봉계약서에 금액을 정확히 표기하면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나요?
>그리고 연봉총액을 1/13로 나눈 퇴직금 자체가 임금속에 포함된 퇴직금으로 볼수있나요?
>그렇게 만든 퇴직금을(1/13) 연말이나 1년 지난뒤 중간정산으로 준다면 법적으로 이상없나요?
>저희들이 상세히 알고싶어서 그러니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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