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nghksdusdl 2006.08.18 20:39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개요와 저의 근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제외 임직원수 : 37명이
- 본사 및 지점 현황 : 서울 본사 , 인천 사무소, 부산 사무소(중앙동지점, 해운대 지점)
- 법인 등록여부 : 법인 주식회사
- 입사일자 : 2005년 10월 15
- 근무지점 : 입사당시 - 부산 사무소 중앙동 지점, 2006년 7월 31일 까지 근무
- 전근현황 : 2006년 8월 1일부터 부산 사무소 해운대 지점으로 전근
- 기타 : 2006년 6월 24일 해운대 지점 독립체산제로 OPEN
위와 같이 저는 금년 7월 31일까지 중앙동 지점에 근무하였으며, 6월 24일 해운대 사무소가 독립체산제 형태로 사무소를 OPEN하여 해운대 사무소의 일손 부족으로 인해 8월1일부로 해운대 사무소로 전근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양산 덕계에 위치하고 있어, 해운대까지 버스를 출퇴근하는데 하루 왕복 4시간정도 소요됩니다.
퇴근시간도 일정치 않아 빠르면 밤9시 늦으면 밤11시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렇다보니 집에 도착하면 11시~새벽1시 사이가 되고, 몸이 너무 고돼 해운대까지 출퇴근하기가 버겁습니다.
중앙동에 근무 할 때는 출퇴근시간 왕복 2시간 10분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퇴근시간이 저녁 6시 정각 이였기 때문에 출퇴근으로 인한 어려움 없이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 해운대로 발령 날 때는 해운대 사무소 이사가 월급도 좀더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막상 온 첫날 본봉은 내년 연봉협상이 있는 4월까지 동결이라고 하시고, 매출 봐서 10월 쯤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합니다.
인센티브야 말 그대로 매출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예 기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돈보다도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중앙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 입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다녀보고, 서울 본사에 다시 중앙동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 회사측에서 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못 견디면 나가라는 식으로 퇴사 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경우 그게 합법적인건지 그렇지 못 한건지도 알고 싶구요,
또 만약 회사 측에서 그냥 참고 계속 해운대에서 근무하라고 할 경우 제가 위와 같은 이유로 자진 퇴사한다면 입사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퇴직금 수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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