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제작년에 저희회사에 근무하시던 사장님이 대주주회장님과 의견맞지 않아 회장님이 사장님을 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문에 사장님은 혼자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본의아니게 관리부 직원으로서 그 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변호사님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여 1심판결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나니 그 이후 회장님은 제게도 전임사장과 한통속이니 그만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전 그만둘 수 없다고 회장님께 맞서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전임 사장님의 소송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사장님께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장님께 유리한 내용의 변론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은 재직중인 직원의 신분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작년에 저희회사에 근무하시던 사장님이 대주주회장님과 의견맞지 않아 회장님이 사장님을 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문에 사장님은 혼자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본의아니게 관리부 직원으로서 그 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변호사님과 함께 업무를 진행하여 1심판결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승소하고 나니 그 이후 회장님은 제게도 전임사장과 한통속이니 그만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전 그만둘 수 없다고 회장님께 맞서고 있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전임 사장님의 소송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사장님께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장님께 유리한 내용의 변론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은 재직중인 직원의 신분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부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