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1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한주간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합니다. 한주간 중에 결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일 발생하지 않지만 조퇴의 경우 사업장에 출근 한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결근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조퇴 또는 지각을 사유로 주휴수당 및 월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조퇴 및 지각에 따른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출근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조퇴에 따른 임금 공제는 조퇴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급을 공제할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50인미만, 주44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7월경에 원청의 파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사합의 하에 격주휴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7월22일과 29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체근무일자는 8월19일과 8월 26(오후 4시간)일로 정했는데, 근로자 한명이 갑자기 일이 생겨 15:00에 조기퇴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일 조퇴한 2시간과 7월경에 지급된 주휴수당도 공제를 해야하는지?
>또, 저희회사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4시간근로, 임금8시간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4시간을 공제해야하는지, 아님 2시간만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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