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gototo 2006.08.20 09:12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50인미만, 주44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7월경에 원청의 파업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사합의 하에 격주휴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7월22일과 29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대체근무일자는 8월19일과 8월 26(오후 4시간)일로 정했는데, 근로자 한명이 갑자기 일이 생겨 15:00에 조기퇴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당일 조퇴한 2시간과 7월경에 지급된 주휴수당도 공제를 해야하는지?
또, 저희회사 취업규칙에는 토요일은 4시간근로, 임금8시간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4시간을 공제해야하는지, 아님 2시간만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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