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1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병가휴무의 경우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따라서 일정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으나 사업장 규정또는 관례가 없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볼 수 없습니다. 월급총액에서 병가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만을 공제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결근일보다 더 많은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9조[취업방해의 금지]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방해의 경우 사업주가 실제적으로 취업방해를 하였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관계기관에 취업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때에는 이를 사유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리가 안 좋은 관계로 일단 한달동안 병가휴무를 내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25일인데 제가 7월 14일까지 나가고 그 뒤에 휴무를 내어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이 되어 월급이 미입금되었다고 집에서 연락이 와서 월급날로부터 한2주후에 제가 일한 만큼 시간 계산하여 월급 입금을 부탁하였더니 "어린이집 교사는 월급제가 아니라서 시간 계산할 수도 없거니와 개개인의 편의를 다 봐줄 수 없다"하시며 월급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어머니께서 원장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드리고 받은 돈이 4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도 제가 계산한 돈과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금 알아보니 병가휴무시 월급은 그대로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가휴무 자체가 원장님과 저, 구두로 얘기한 것이어서 제가 알기론 서류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리가 다 나은 상태가 아니어서 못 나가겠다고 하니 피해보상을 받아야겠다며 앞으로 유아교사 생활을 못하도록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여성부에 원장님이 제가 무단으로 출근거부했다고 신청을하면 그 자료가 남아 교사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선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친구 소개로 간 곳이서 저는 좋은 길로 해결하고 싶은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저로써도 어쩔 수 없어서 일단 문의해 본 후 다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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