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2 04: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특별한 기간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의미는 특별한 경우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킴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휴가기간중에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과 나머지 기간중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와관련된 평균임금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에서 이번에 여름휴가사용시
>
>휴가 사용일에는 급여의 70%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경우 평균임금산정시 급여의 70%지급한 기간과 급여도 평균임금산정에
>
>포함된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되어야 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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