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2 0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3개월을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그러한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채용시에는 1주 56시간 미만 근무하다가 업무량 등이 증가하여 1주 56시간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본래부터 1주 56시간 이상 근무하였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적 부상, 질병, 체력의 저하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 역시 부상,질병,체력의 저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진료내역서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귀하의 주관적인 증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부상,질병,체력의 저하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인데, 이는 대개 회사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해주거나 아니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모호텔예약실에 다니고 있는데요
>2가지 이유로 자진 사퇴를 하려합니다.
>
>상담사례를 보니 두가지가 실업급여에 해당은 되는거 같은데요
>
>1.근로시간이 평균 56시간 정도가 됩니다.
>  근무시간이 많아 생활이 힘듭니다.
>
> 2.약7년간을 근무했는데 장시간 하루8~12시간을 컴앞에서 일하다보니
>뒷목에 문제가 있어 통증이 심해 근무가 힘듭니다.
>
>2가지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려고 지금하고 있는데
>과연 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지가 궁금하구요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사무직인 관계로 회사에서 증명을 해줘야되는건지
>가 궁금하고 실제 그렇게 근무했다고 해도 회사에서 거부하면 해당이
>안되는지도요...
>글고 질병의 경우엔 진단서를 제출하면되는지 병의 경중을 어떻게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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