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2 0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월차휴가를 활용하여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어떤식으로 특정근로일(토요일)에 전체 직원이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전체직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사의 사규를 변경함으로써 격주토요일마다 집단적인 연월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만약 위와같은 두가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특정근로일(토요일)에 연월차휴가를 전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졍근로일(격주 토요일) 당일에는 당연히 유급처리가 됩니다만,  그 반대로 연월차휴가를 격주 토요일마다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들며 또한 연월차수당(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 제도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7월1일에 주5일제 개정법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전에 내년부터 토요일 격주휴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월차휴가및 연차휴가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수당관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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