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각종 법원의 판결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산업연수생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기존 기업별노조에 가입하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을 달리 합니다. 즉,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된 외국인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된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현재 비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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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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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용된 외국인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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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기사에서 외국인 노동조합(산별)이 활동하고 위원장이 구속되고 그런것 같은데, 이 노조는 불법노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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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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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법원의 판결은 고용허가제에 의한 산업연수생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기존 기업별노조에 가입하지 못할 리는 없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법원은 판단을 달리 합니다. 즉,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포함된 외국인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노동부가 반려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가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의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로 구성된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은 현재 비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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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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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고용된 외국인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 활동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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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기사에서 외국인 노동조합(산별)이 활동하고 위원장이 구속되고 그런것 같은데, 이 노조는 불법노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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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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