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2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학원강사로써 부당해고되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고수당명목의 금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퇴직사유가 해고이므로 다음과 같은 해고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회사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공금을 유용·착복·횡령하거나 배임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인사·경리·회계담당직원이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의 기밀을 경쟁관계의 타회사 등 외부에 제공하여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회사제품·원료 등을 절도 또는 불법반출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대리운행케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함으로써 해고된 경우
-기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침으로써 해고된 경우
3)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상담글만으로는 귀하의 구체적인 해고사유는 잘 모르겠으나, 위에서 열거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학원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여 학원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귀하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원에서 해고수당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을 입증할 수 있으면(통장사본 등)이를 함께 처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사유가 해고임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단, 재직중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강사를 하다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결국엔 노동사무소를 통해서
>근무시간 , 부당해고 여부 등을 따져본 결과 ...
>체납요금과 부당해고
>금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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