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g4234 2006.08.21 18:05
안녕하세요~

근로자파견회사 관리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래업체가 도급(생산)과 경비쪽만 거래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갑'에서 4대보험비는 별로로 청구해서 받으면서
4대보험 여부를 '갑'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생산직근로자들은
일용으로 처리하고 4대보험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 들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이라 명시하고 3개월후에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란 명목으로 근로자들에게 급여에서 2% 정도 공제하고
퇴직금 발생시 소득세랑 주민세 명목하에 10만원에서 20만원정도 더 공제하고
혹시 문제삼는 직원이 있어 고발한다고 하면 그때서야 공제금액만큼
입금해줍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현재 상시근로인수(생산일용직)포함해서 150명가량됩니다
주5일근무가 7월 1일부로 100인이상 근무자이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자가 100명이하이므로 해당사항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기존과 같이 월차를 한번 두번으로 나누어서 격주 토요일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근무하는 본사직원은 총 5명이며
회의시간에 직원을 다 불러 앉친 후 인격모독이나 성차별을 자주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등신"같이 근무하니 회사꼴이 제대로 될수있겠냐...
유치원생같은 정신연령이라 내가 하는말 제대로 알아들을수 있냐...
여직들원은 남자직원말을 무조건 듣고, 시키는데로 해라...
이런식으로 성차별,인격모독에 이제 저도 지쳐서
사직서 내려고 합니다
워낙 취업도 힘들고 어려워서 참고 참았으나 이제 힘이드네요

위와같은 경우 사업주가 어떤 제재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 실업급여는 해당될수는 없겠죠? ㅜㅜ

많은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답한 마음 이곳에 상담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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