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2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되었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예시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알려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 하시고 그와 관계없이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귀하가 2006.2.7에 퇴직하였다면 2007.2.6까지의 기간중에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수급일수(최소 90일~최대 240일)만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가 퇴직일로부터 6개월정도가 소요된 만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에 늦은 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직업훈련참가를 실업인정(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승인해주는 것)으로 해줄지 여부는 해당훈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고용안정센터 담당 상담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실업인정과정에서 담당상담원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 모 대학 장학복지회에서 12년 9개월 근무를 하고 올해 2월7일자로
>
>해고 당했습니다
>
>그후로 임신 4개월이 됐을 때 유산을 해서 신고를 할 수가 없었어요
>
>제가 문의드릴 사항은요
>
>@ 지금 신고를 해도 저에게 주어진 날짜만큼 실업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지?
>
>@ 인천여성의광장에서 하는 유료 IT 자격증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
>
>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는지?
>
>@ 신고가 늦어서 실업급여 기간이 소멸해 버릴 경우, 유산으로 인한
>
>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하다면 서류가 필요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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