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외에 다른 승진, 근속년수등에는 영항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인 기간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03143
2.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정한 임금이라기 보다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거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면 이는 은혜적, 시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간주하여 지급유무를 사업주의 결정에 의하게 되지만 지급방법과 시기, 지급율등이 정해져 지급이 되어왔다면 이는 은혜적 금품이 아닌 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은 사업주가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지급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로 인하여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는다면 상여금의 지급 기간에 따라서 재직비율에 의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3.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2조) 귀하의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가 있구요,
>설, 휴가, 추석, 연말 이렇게 4번의 상여금이 총 200%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1개월치의 월급은 "연봉/15" 를 적용하여 12회 지급받고 200%의 상여금과
>100%의 퇴직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3년 8개월 근무하고 이달 말 정리해고로 퇴사합니다.
>퇴사요청은 어제 받았습니다.
>
>이제 질문입니다.
>
>1. 퇴직금을 매년 연말에 중간정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8개월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1년 미만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
>2. 200%의 상여금 중 설, 휴가 이렇게 2회 지급 받았는데요,
>나머지 100%의 상여금중 7,8월분을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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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참고할 만한 근거자료나 법규가 있다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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