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가 있구요,
설, 휴가, 추석, 연말 이렇게 4번의 상여금이 총 200%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1개월치의 월급은 "연봉/15" 를 적용하여 12회 지급받고 200%의 상여금과
100%의 퇴직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3년 8개월 근무하고 이달 말 정리해고로 퇴사합니다.
퇴사요청은 어제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퇴직금을 매년 연말에 중간정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8개월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1년 미만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2. 200%의 상여금 중 설, 휴가 이렇게 2회 지급 받았는데요,
나머지 100%의 상여금중 7,8월분을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참고할 만한 근거자료나 법규가 있다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급여가 있구요,
설, 휴가, 추석, 연말 이렇게 4번의 상여금이 총 200% 지급됩니다.
그리고 연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1개월치의 월급은 "연봉/15" 를 적용하여 12회 지급받고 200%의 상여금과
100%의 퇴직금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3년 8개월 근무하고 이달 말 정리해고로 퇴사합니다.
퇴사요청은 어제 받았습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퇴직금을 매년 연말에 중간정산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8개월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 1년 미만이므로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2. 200%의 상여금 중 설, 휴가 이렇게 2회 지급 받았는데요,
나머지 100%의 상여금중 7,8월분을 비례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3.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참고할 만한 근거자료나 법규가 있다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