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산정에 반영하는 금액은 '임금'입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그리고 근로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및 회사내 대출금과 그 이자 등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중에서 단지 법령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원천공제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세법등에 의한 근로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법 등에 의한 사회보험료,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조합비, 회사내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금액과 이자 등 원천공제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2. 만약 회사가 대출금이나 각종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대출금이나 각종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계산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그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2005년 7월부터는 퇴직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 월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지연이자제도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퇴직한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귀하가 8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9.1에 퇴직하였다면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인 9.15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 8.에 퇴직하였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데,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어 급여세서 꼬박꼬박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급여 수령액이 되는지요, 아니면 공제전 금액이 급여수령액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급여또한 정해진 날짜보다 최장 늦게는 한달 후에 받기도 했는데, 퇴직금 정산시 이에 대한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퇴직한 지금은 2006. 1.부터 상여금 150%와 이번달 급여를 아직까지 받지못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이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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