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io1215 2006.08.22 14:40
이번 2006. 8.에 퇴직하였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려는데, 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있어 급여세서 꼬박꼬박
공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실제 급여 수령액이 되는지요, 아니면 공제전 금액이 급여수령액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급여또한 정해진 날짜보다 최장 늦게는 한달 후에 받기도 했는데, 퇴직금 정산시 이에 대한 연체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퇴직한 지금은 2006. 1.부터 상여금 150%와 이번달 급여를 아직까지 받지못했습니다.
급여일은 매달 10일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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