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많은 정보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으로 1인당 30,0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직원으 경우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즉 3개월 이후에 가족수당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한 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3개월분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남자직원들은 휴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수가 있지요.
이게 노동법상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건지, 회사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여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가족수당으로 1인당 30,0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월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여직원으 경우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즉 3개월 이후에 가족수당을 신청하면
신청서를 작성한 월에 반영되기 때문에 3개월분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남자직원들은 휴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수가 있지요.
이게 노동법상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건지, 회사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하여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무방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