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2 19: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기본연차휴가와 가산연차휴가로 구분합니다.
기본연차휴가란,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노동자에 대해 부여되는 기본휴가이리수는 말합니다.
주 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기본연차휴가는 1년의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이 부여됩니다.
가산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를 말합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가산연차휴가는 재직근로연수 2년부터 1년마다 1일입니다. 그리고 가산연차휴가는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즉 전년도의 출근율이 9할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연차휴가조차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44시간사업장에서 입사1년차의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당해 노동자에게는 입사2년차에 10일의 기본연차휴가만 부여됩니다.
입사2년차의 출근율이 개근인 경우 기본연차휴가 10일에 가산연차휴가 1일을 더하여 총 11일의 연차휴가를 입사3년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3년차의 출근율이 개근하지 못하고 9할이상인 경우 기본연차휴가 8일에 가산연차휴가 2일을 더하여 10일의 연차휴가를 입사4년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 4년차의 출근율이 9할미만이 경우에에는 기본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아울러 가산연차휴가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산년차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꼭 도움좀 주셨으면 합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무중인 경비원의 경우입니다.
>계약기간기준으로 매년 8월 말일기준으로 가산년차를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
>입사일 98.9.1일 인 근로자의 작년(05.08.31)도 가산년차를
>6일x8시간=48시간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
>금년(05.09.01~06.08.31)도 바뀐 내용에 따라 가산년차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정확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지급된 가산년차를 무시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3일을 주어야 되는지
>기존 6개는 주고 계산을 해야 하는지 운영자님 꼬좀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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