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3 0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 위로금과 퇴직금계산 방식 등에 대한 합의내용을 서면화하였다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은 없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의 구두상의 합의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합의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난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계산이야 근로기준법에서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겠으나,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문제를 이유로 노동부 등에 진정서 등을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종전에 퇴직금계산방식과 위로금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대화 등을 녹음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비록 구두상의 합의이지만)과 합의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천지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당사자간의 합의된 내용(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모든 금품'에는 월급여와 퇴직금 뿐만 아니라, 노사간에 합의된 퇴직위로금까지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퇴직위로금이 법으로 정한 내용은 아니지만,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할 금품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 일선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개인적 경향에 따라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퇴직후 14일이내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노동부 행정해석(1994.01.04, 임금 68207-5)에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제36조)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위로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퇴직후 14일이내에 청산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해서 노동부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쩔 도리 없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음'(녹음)을 증빙자료로 하여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6월30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으로 퇴사전 고용주와
>
>퇴직금계산 방법(상여가 계속200%미지급되었으나  퇴직산정시에는 200%를 추가하여
>
>산정함) 과 3개월치의 급여에 구두 확인 함으로서 아무 이의 없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은 3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구두약속을 하였고  그 증빙인
>
>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고 퇴사하였습니다.)
>
>그런데 첫번째 분할 상환일인 지난 8월5일 한 푼도 입금이 안된채 갑자기 회사측에서
>
>퇴직금 산정기준도 자기들 임의로 말을 바꾸어 200%를 제외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
>
>하고 명예수당도 3개월이 아닌 1개월치밖에 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
>그것도 내년 1월까지 나누어 상환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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