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te 2006.08.23 02:12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6월30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으로 퇴사전 고용주와

퇴직금계산 방법(상여가 계속200%미지급되었으나  퇴직산정시에는 200%를 추가하여

산정함) 과 3개월치의 급여에 구두 확인 함으로서 아무 이의 없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은 3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구두약속을 하였고  그 증빙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분할 상환일인 지난 8월5일 한 푼도 입금이 안된채 갑자기 회사측에서

퇴직금 산정기준도 자기들 임의로 말을 바꾸어 200%를 제외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

하고 명예수당도 3개월이 아닌 1개월치밖에 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1월까지 나누어 상환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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