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6월30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으로 퇴사전 고용주와
퇴직금계산 방법(상여가 계속200%미지급되었으나 퇴직산정시에는 200%를 추가하여
산정함) 과 3개월치의 급여에 구두 확인 함으로서 아무 이의 없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은 3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구두약속을 하였고 그 증빙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분할 상환일인 지난 8월5일 한 푼도 입금이 안된채 갑자기 회사측에서
퇴직금 산정기준도 자기들 임의로 말을 바꾸어 200%를 제외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
하고 명예수당도 3개월이 아닌 1개월치밖에 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1월까지 나누어 상환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지난6월30일자로 권고사직을 당한 사람으로 퇴사전 고용주와
퇴직금계산 방법(상여가 계속200%미지급되었으나 퇴직산정시에는 200%를 추가하여
산정함) 과 3개월치의 급여에 구두 확인 함으로서 아무 이의 없이 사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금액은 3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구두약속을 하였고 그 증빙인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분할 상환일인 지난 8월5일 한 푼도 입금이 안된채 갑자기 회사측에서
퇴직금 산정기준도 자기들 임의로 말을 바꾸어 200%를 제외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
하고 명예수당도 3개월이 아닌 1개월치밖에 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 1월까지 나누어 상환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