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보험 관련하여 문의사항 드립니다.
당사는 안양에 있는 제조업체이며 현재 평택신공장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도기적인 시기라 일단 평택공장은 지점등기하였으며, 7.1자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안양은 본점)
앞으로 안양에는 영업부서만 남을 예정이며, 나머지는 전부 평택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던 중 평택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번거롭게도 산재보험은 각사업장 마다 가입을 해야 한다기에..) 평택공단측은, 7.1자로 보험가입을 하고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노동부고시 요율을 적용하여 개산보험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택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요율 적용을 노동부고시 요율로 적용을 한다는데 이점이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현재 평택사업장으로 영업부서의 직원외에 모든 직원들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부 고시 요율을 적용받는다면, 평택지점의 산재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계산해보니 몇천만원을 추가납부해야 하더군요..ㅜㅜ)
안양에서는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받아 노동부 고시 요율보다 적은 요율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사업의 종류가 바뀐것도 아니고 단지 회사이전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점을 등기한 것 뿐인데,(내년에는 평택 지점이 없으지고, 평택이 다시 본점으로 될 예정이라네요) 향후 3년간은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안양에서 적용받았던 요율을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본바로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세적지가 변경되지 않아 이관처리가 불가능하다고만 하는데...)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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