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0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반올림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각종 법원판례나 행정해석에서도 1시간 미만의 근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특별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일본에서는 행정해석을 통해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30분미만은 0시간으로, 30분이상은 1시간으로 간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일본 노동성 기발 제90호, 1958.2.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장근로시간산정과 관련하여 1시간 미만의 연장근로시간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법조문에는 연장근로시간이라는 표현만 사용되어있고, 해석이나 판례에서도
>일률적으로 1시간으로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시간 후 연장시간이 20분이 될수도 있고 45분이 될수도 있고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다보니 연장시간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지는
>않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산정방법을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는 1시간 미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45분이나 50분이 넘으면 1시간으로 주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10분단위로 연장수당을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0분 단위로 처리하여야하는지,?
>또는 1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미력하게 조금 찾아 보았지만 제가 원하는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
>부디 좋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항상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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