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0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을 1일단위로 정한 일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제도(근로기준법 제54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내용)가 적용받습니다. 아울러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 역시 적용됩니다. 이러한 주휴일제도는 1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되며, 연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됩니다. 의무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법이 정한 원칙을 자동으로 적용받는다는 의미이며, 만약 당사자간에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며, 법이 정한 원칙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제근로자로써 1주일의 소정근로일(주6일제사업장의 경우에는 월~토요일, 주5일제사업장의 경우에는 월~금요일)에 개근하였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일요일이 유급휴일(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수년간 이렇게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지 못햇다면 최종 3년간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1982.04.02, 근기 1455-9231)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근로할 것을 약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형태로 계속 반복하여 사용하였을 때에는 상용근로자와 같이 주차나 월차가 발생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회사다닐때 인금계산을 한달을 두고 봤을때
>30X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빠지는날을빼고 22일 23일 곱하기 얼마를 줬습니다
>
>그리고 일년후 부당하다는사실을 알고 항의를 했고
>본사측에선 잘못시인없이 신경써주는척 30일로 변경해줬습니다.
>
>일당직이라고해야하나요 그렇긴해도 장기근속자이고 한데
>휴가도 없었고(휴가라해야 3일을준다하는데 휴가하는동안은 또 일당을뺍니다)
>의료보험과 4대보험다했었구요
>
>이제 제가 알고싶은건 이래저래 알아보니깐
>원래 30일로 계산해서 받아야할것을 근 1년간 23,23일로 했기때문에 그동안
>빠신 매날 7~8일의 인금을 못받은만큼 다시 받을수있다고 들어서
>
>이것이 확실히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계약서상 서명은 했으니 1년동안 그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별못하고
>한것이고 본사측에서도 부당한것을 알고 혹시 모르고있었어도 부당한것이기에
>서명은 무효가 될수있지않을까하네요
>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싶지만 말주변이없어서 전화통화상으로 더 자세히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되는지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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