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36 2006.08.23 11:37
처음 회사다닐때 인금계산을 한달을 두고 봤을때
30X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게 아니고
빠지는날을빼고 22일 23일 곱하기 얼마를 줬습니다

그리고 일년후 부당하다는사실을 알고 항의를 했고
본사측에선 잘못시인없이 신경써주는척 30일로 변경해줬습니다.

일당직이라고해야하나요 그렇긴해도 장기근속자이고 한데
휴가도 없었고(휴가라해야 3일을준다하는데 휴가하는동안은 또 일당을뺍니다)
의료보험과 4대보험다했었구요

이제 제가 알고싶은건 이래저래 알아보니깐
원래 30일로 계산해서 받아야할것을 근 1년간 23,23일로 했기때문에 그동안
빠신 매날 7~8일의 인금을 못받은만큼 다시 받을수있다고 들어서

이것이 확실히 적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계약서상 서명은 했으니 1년동안 그것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별못하고
한것이고 본사측에서도 부당한것을 알고 혹시 모르고있었어도 부당한것이기에
서명은 무효가 될수있지않을까하네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싶지만 말주변이없어서 전화통화상으로 더 자세히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되는지좀 갈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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