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0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라 함은 전체 근로자 과반수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전체근로자 과반수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노동조합이 아예 없는 경우 포함)에는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근로자대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근로자대표의 권한은 '협의권한'만을 갖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근로자대표가 회사측과 협의한 내용을 전체 근로자총회(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총회)를 거쳐 이를 토론하고 그 수용여부를 찬반으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간의 합의서 등에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에 합의한 내용은 전체 근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기재하여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율적인 통제방법 외에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제한할 법적인 통제방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회사 규모 : 260명
>  - 사업장 소재 : 서울
>
>
>회사의 정리해고에 대해서 잘 읽어보았습니다.
>
>노동자대표와의 협의절차를 밟는과정에서,
>노동자대표가 대다수 현장의 노동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회사가 원하는데로) 합의를 할수 있으므로인하여,
>
>노노간에 어떠한 협의를 해야된다는 구체적인 제약사항은 없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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