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fr1004 2006.08.23 13:26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 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 예정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재 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와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남아있는 년차가 19일 정도 되는데 저희 회사는 퇴사 이전에 남아있는 년차 사용 후 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퇴사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년차가 10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 남아있는 9일의 년차는 금액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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