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도중 질병, 사고, 출산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상병급여액은 실업급여액과 동일하며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내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구직활동 도중 출산을 하게되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출산 후 45일이후에 상병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임신 9개월째구요...
>
>8월말로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해야될것 같거든요
>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요...
>
>제가 10월초가 출산 예정이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몇달동안은 구직활동을
>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
>제가 알아본바로는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거나
>
>아니면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인정된후에 출산을 하게되면
>
>"상병급여"라는걸 신청할수도 있다던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또 실업급여랑 상병급여랑 지급받는 기간이나 금액이
>
>많이 틀린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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