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8.24 09:18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노총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근로자분의 성함을 잘못 기재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수 있는 주민번호, 주소등을 확인하여 회사에서 근로자 성함을 제대로 정정해 주면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안정센터(전화: 1588-1919)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통 전화: 02-6277-0150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이름을 잘못기재해서 지금현재 직업훈련을 받으려하는데 안된다네요
>이거 어디서 바꿔야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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