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결혼일전에 퇴직하는 경우, 결혼일로부터 역산하여 퇴직일이 30일이상 차이나는 경우, '퇴직사유가 불분명하다=결혼시기가 퇴직시기와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어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직일과 결혼예정일 간에 상당한 시일의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조사결과 이직의 사유가 결혼 및 주소이전으로 인한 통근불능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종전과 같이 1월 이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노동부의 행정해석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결혼일과 퇴직일과의 간격이 6개월정도 벌어진다면, 이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까지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등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7871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거주지도 변경되고해서...
>
>회사를 다니지못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준비를 6개월로 잡고
>
>그만두었는데요... 고용안전센터에서는 3개월이내에 결혼을 증명하는
>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청첩장이라든지... 혼인신고라든지..
>
>결혼준비를 6개월로 잡고 그만둔지라 청첩장이라든가.. 이런게 없는데요..
>
>저같은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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