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거주지도 변경되고해서...
회사를 다니지못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준비를 6개월로 잡고
그만두었는데요... 고용안전센터에서는 3개월이내에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청첩장이라든지... 혼인신고라든지..
결혼준비를 6개월로 잡고 그만둔지라 청첩장이라든가.. 이런게 없는데요..
저같은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
회사를 다니지못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준비를 6개월로 잡고
그만두었는데요... 고용안전센터에서는 3개월이내에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청첩장이라든지... 혼인신고라든지..
결혼준비를 6개월로 잡고 그만둔지라 청첩장이라든가.. 이런게 없는데요..
저같은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