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 가산은 법내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엔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한주에 40시간(또는 44시간) 1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귀하가 한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 12시간을 근무하신다 하셨는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8시간이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즉 토요일 12시간 근무시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분에 한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할증되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야간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1일 8시간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위 시간대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할증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7월1일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주5일로(40시간) 변경했는데요...
>월,화,수,목,금 8시간씩 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토요일날 근무시 150%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잇는데요
>회사가 3교대 근무거든요...
>교대가 오후반에 들어갈때는 7시간씩 4일(월~목)을 근무하고 금요일은 무급휴무..
>토요일은 12시간 근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한주에 40시간을 못채우게 되는데요..
>(한주에 28시간을 일하게되는데..)
>40시간 모자라는 12시간을 토요일근무에서 채우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주40시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무처리(150%)를 한다고 주40시간제 지침에서 본것같은데...
>만약 토요일날 12시간을 넘게 근무하게될때.. 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무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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