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도 신법에 의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나 40시간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구법에 의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법이후에도 구법에 의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06년 4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06년 9월에 변경되는 법과는 상관없이 07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신법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06년 4월-07년 4월 기간동안의 출근율에 의해 07년 4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법 적용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서 15일 + 근속연수가산을 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기산을을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차에 대해 문의좀 드릴려고요..
>저희 회사는 9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할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로 2004. 5 ~ 2005. 4월까지는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했구요..
>2005. 5~ 2006. 4월분 연차에 대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은 연차를 5일근무제 시행하기전에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9월부터 새로 시작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주 40시간제로 변경되면서 연차휴가의 산정방식도 신법에 의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나 40시간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구법에 의해 이미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법이후에도 구법에 의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06년 4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06년 9월에 변경되는 법과는 상관없이 07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신법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06년 4월-07년 4월 기간동안의 출근율에 의해 07년 4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신법 적용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법에 의해서 15일 + 근속연수가산을 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기산을을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차에 대해 문의좀 드릴려고요..
>저희 회사는 9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행할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참고로 2004. 5 ~ 2005. 4월까지는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했구요..
>2005. 5~ 2006. 4월분 연차에 대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남은 연차를 5일근무제 시행하기전에 사용 또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9월부터 새로 시작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