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연차휴가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법 98.8-99.7 출근율에 의해 99.8-10일 발생 00.8-10일수당지급,
99.8-00.8 출근율에 의해 00.8-10+1일발생 01.8 11일수당지급,
01.8-02.7 출근율에 의해 02.8 10+2일발생 03.8 12일수당지급,
02.8-03.7 출근율에 의해 03.8 10+3일발생 04.8 13일수당지급,
03.8-04.7 출근율에 의해 04.8 10+4일발생 05.8 14일수당지급,
04.8-05.7 출근율에 의해 05.8 10+5일발생 06.8 15일수당지급,
05.8-06.7 출근율에 의해 06.8 10+6일발생 07.8 16일수당지급

2. 신법으로 계산한 사업장의 연차휴가
99.8-00.8 출근율에 의해 00.8-15일발생   01.8 15일수당지급,
99.8-00.8 출근율에 의해 00.8-15일발생   01.8 15일수당지급,
01.8-02.7 출근율에 의해 02.8 15+1일발생 03.8 16일수당지급,
02.8-03.7 출근율에 의해 03.8 15+1일발생 04.8 16일수당지급,
03.8-04.7 출근율에 의해 04.8 15+2일발생 05.8 17일수당지급,
04.8-05.7 출근율에 의해 05.8 15+2일발생 06.8 17일수당지급,
05.8-06.7 출근율에 의해 06.8 15+3일발생 07.8 18일수당지급

올해 7월에 주40시간제가 도입이 되었다면 05년 8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구법에 의해 1.의 산식으로 발생을 하며, 개정법 적용이후에는 2.으 ㅣ산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8099 번 가산년차 답변 내용이 법률 변경전의 내용인것 같고
>제가 알고자 하는 답변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비용역계약을 한 업체이며
>매년 가산년차를 정산해서 청구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변경전 가산년차를 계산하면 8년차 기준 6개를 주어야 되는데
>6개루 계산하여 "갑"측에 요구하였으나 현재 바뀐내용으로 청구하라는
>"갑"측의 내용이어서 6개를 무시한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
>기존 6개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할려면
>어떤 법적기준을 예기해야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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