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99 번 가산년차 답변 내용이 법률 변경전의 내용인것 같고
제가 알고자 하는 답변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계약을 한 업체이며
매년 가산년차를 정산해서 청구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변경전 가산년차를 계산하면 8년차 기준 6개를 주어야 되는데
6개루 계산하여 "갑"측에 요구하였으나 현재 바뀐내용으로 청구하라는
"갑"측의 내용이어서 6개를 무시한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기존 6개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할려면
어떤 법적기준을 예기해야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답변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비용역계약을 한 업체이며
매년 가산년차를 정산해서 청구 및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변경전 가산년차를 계산하면 8년차 기준 6개를 주어야 되는데
6개루 계산하여 "갑"측에 요구하였으나 현재 바뀐내용으로 청구하라는
"갑"측의 내용이어서 6개를 무시한체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기존 6개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할려면
어떤 법적기준을 예기해야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