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을 유급을 지급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요일 무급일 경우
평일 근로시간 11시간, 토요일 11/2, 평일근로시간에 연장가산을 적용하면 11+3*0.5, 토요일 근로시간에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하면 11+7*0.5(다만 주간 근로시간 계산을 위해 소정근로계산시에는 /2를 함)
산식 [(12.5*5 + 14.5/2 + 8_주휴일) *365 /7 +8_근로자의날]  /12 = 338.5시간

2. 토요일 유급일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1시간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토요일 한주는 14.5시간이고 한주는 11시간이기 때문에 이를 평균한 시간을 계산에 포함합니다.(14.5+11/2)
산식 [(12.5*5 + {14.5+11/2} + 8_주휴일) *365 /7 +8_근로자의날]  /12 = 362.4시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시간이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
>근무시간  평일 8~19시
>             격주 토요일 8~19시..
>이면 총 근무 시간이 얼마 인가요..
>최저 임금 3100원에 총 근무 시간 하면 평균 월급 좀.. 갈켜 주세요.
>
>.
>저희 회사는 점심 시간두 근무의 연장이라 포함 하구요..
>토요일 회사 나오지 않는 날 무급 일때랑
>토요일 회사 나오지 않는날 19시까지 유급 일때랑  근무시간 계산 좀. 해주세요..
>제가 한 게 맞는지 몰라서요..^^;;
>
>최저 임금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위해서 정확하게 할려구하는데..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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