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중에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센터는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월40만원을 고정적으로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게 됩니다.

2. 문제는 회사가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2006.1..1이전)까지는 육아휴직급여감액제도가 없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7.1.1부터 육아휴직급여감액제도가 생기면서 다소의 혼란이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급여감액제도에 대해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이제도의 폐지를 위해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각종의 정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감액제도는 육아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경우 회사지급금액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40만원)을 합산하여 육아휴직개시전의 월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육아휴직급여(40만원)에서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월통상임금이 얼마이고, 육아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얼마를 지급받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특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67

5.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개시전에 무슨 수당을 얼마로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육아휴직전 월급여액의 세부항목이 어떤지(기본급 얼마, 무슨 수당 얼마), 육아휴직기간중 회사로부터 매월 얼마는 지급받는지를 알려주시면 보다 자세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에서 얼마를 감액받는지를 계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과 급여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들어 상담신청합니다.
>
>1. 저는 3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산전휴휴가를 섰고
>   6월 11일부터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2.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로 부터 기본급을(사업주의 금품) 받고 있고
>   육아휴직급여(고용지원센터)를 받고자 하는데,
>
>3. 문제는 육아휴직기간중 받은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는것인지
>   (저희회사는 각종수당이 많기때문에 휴가를 들어가기 전엔 통상임금이 많았습니다.
>    휴직후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받게끔 되었는데,  )
>   이럴경우 휴직전인 각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4.
>  -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   이 문구로 보면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게되면 육아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을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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