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급여와 관련해서 의문점이 들어 상담신청합니다.
1. 저는 3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산전휴휴가를 섰고
6월 11일부터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로 부터 기본급을(사업주의 금품) 받고 있고
육아휴직급여(고용지원센터)를 받고자 하는데,
3. 문제는 육아휴직기간중 받은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는것인지
(저희회사는 각종수당이 많기때문에 휴가를 들어가기 전엔 통상임금이 많았습니다.
휴직후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받게끔 되었는데, )
이럴경우 휴직전인 각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4.
-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이 문구로 보면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게되면 육아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을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저는 3월 13일부터 6월 10일까지 산전휴휴가를 섰고
6월 11일부터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중 회사로 부터 기본급을(사업주의 금품) 받고 있고
육아휴직급여(고용지원센터)를 받고자 하는데,
3. 문제는 육아휴직기간중 받은 기본급이 통상임금이 되는것인지
(저희회사는 각종수당이 많기때문에 휴가를 들어가기 전엔 통상임금이 많았습니다.
휴직후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받게끔 되었는데, )
이럴경우 휴직전인 각종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4.
-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이 문구로 보면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게되면 육아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을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