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법원판례의 경향은 비록 서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사간에 관행에 의해 굳어진 근로조건 등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합당한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 경향은 다릅니다. 비록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로 서면화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4
2. 귀하의 경우, 대법원판례의 입장에 견주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같이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비조합원에 대한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조치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에 서면화되어 있지 아니한채 시행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은혜적,호의적 조치로 볼수 있고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해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유사한 또다른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1999.02.03, 근기 68207-255 )
"취업규칙에 연말성과급과 (회사)창립기념 격려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귀 질의상 상여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장이 경영사정에 따라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경영성과가 부진하여 사장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또는 미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수년간 비조합원(단체협약에 과장급이상은 조합원제외)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노조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을 부여 하여 왔으나(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금와서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여 했던것을 부여치 않는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아닌지요 ? 아니면 회사가 은혜적으로 부여했던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는지요?
1. 대법원판례의 경향은 비록 서면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사간에 관행에 의해 굳어진 근로조건 등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합당한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 경향은 다릅니다. 비록 형식적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로 서면화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불이익변경 여부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4
2. 귀하의 경우, 대법원판례의 입장에 견주어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함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같이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비조합원에 대한 노조창립기념일의 휴일조치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등에 서면화되어 있지 아니한채 시행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의 은혜적,호의적 조치로 볼수 있고 따라서 비조합원에 대해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래 유사한 또다른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1999.02.03, 근기 68207-255 )
"취업규칙에 연말성과급과 (회사)창립기념 격려금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귀 질의상 상여금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장이 경영사정에 따라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로 경영성과가 부진하여 사장이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또는 미지급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수년간 비조합원(단체협약에 과장급이상은 조합원제외)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노조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을 부여 하여 왔으나(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금와서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여 했던것을 부여치 않는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아닌지요 ? 아니면 회사가 은혜적으로 부여했던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