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수년간 비조합원(단체협약에 과장급이상은 조합원제외)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부여하는 노조창립기념일 유급휴일을 부여 하여 왔으나(취업규칙에는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지금와서는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여 했던것을 부여치 않는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아닌지요 ? 아니면 회사가 은혜적으로 부여했던것을 바로 잡는 것이 되는지요?
주40시간근무 조기시행 노동청에 신고 안해도 되는 지요? | 2006.08.30 | 1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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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시급계산법. | 2006.08.29 | 2178 | ||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시급계산법. | 2006.08.31 | 2346 | ||
각종서류 보존기한 및 서류별 必 기재사항 여부 확인 | 2006.08.29 | 1343 | ||
☞각종서류 보존기한 및 서류별 必 기재사항 여부 확인 | 2006.08.30 | 2457 | ||
해고수당과 소송에 관한것입니다. | 2006.08.29 | 792 | ||
☞해고수당과 소송에 관한것입니다. | 2006.08.30 | 815 |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에 관해서... | 2006.08.29 | 1615 | ||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에 관해서... | 2006.08.30 | 3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