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기존의 임금수준 보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의 범위는 기본급, 각종수당(연월차수당 포함), 상여금 등 을 포함하여 주40시간제 이전에 지급받아옸던 임금총액의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의 범위에 상여금과 연차수당금을 포함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종전 임금총액의 계산방식을 일급제근로자라면, 월급(일비*30+잔업수당+월차+생리)*12+상여금+년차금으로 계산하여도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년7월1일부로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입니다.
>노사 협의중 궁금 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부칙4조에 임금 총액수준이 법 시행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임금총액=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
>근무형태
>월~금 : 08시30분~18시00분
>토 : 08시30분~17시30분 해서월 연장근로를 26시간일괄적용
>상여금 : 기본급*500%(년5회분할지급)
>연차금 연초지급
>1)여기에서 각종수당에 포함되는 범위는?
>2)임금 총액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요?
> 월급(일비*30+잔업수당+월차+생리)*12+상여금+년차금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40시간제 실시와 관련한 기존의 임금수준 보전에서 기존의 임금수준의 범위는 기본급, 각종수당(연월차수당 포함), 상여금 등 을 포함하여 주40시간제 이전에 지급받아옸던 임금총액의 수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의 범위에 상여금과 연차수당금을 포함하여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종전 임금총액의 계산방식을 일급제근로자라면, 월급(일비*30+잔업수당+월차+생리)*12+상여금+년차금으로 계산하여도 특별한 무리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금년7월1일부로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입니다.
>노사 협의중 궁금 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부칙4조에 임금 총액수준이 법 시행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임금총액=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
>근무형태
>월~금 : 08시30분~18시00분
>토 : 08시30분~17시30분 해서월 연장근로를 26시간일괄적용
>상여금 : 기본급*500%(년5회분할지급)
>연차금 연초지급
>1)여기에서 각종수당에 포함되는 범위는?
>2)임금 총액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요?
> 월급(일비*30+잔업수당+월차+생리)*12+상여금+년차금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