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u 2006.08.25 00:52
금년7월1일부로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입니다.
노사 협의중 궁금 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부칙4조에 임금 총액수준이 법 시행후에도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임금총액=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
근무형태
월~금 : 08시30분~18시00분
토      : 08시30분~17시30분 해서월 연장근로를 26시간일괄적용
상여금 : 기본급*500%(년5회분할지급)
연차금 연초지급
1)여기에서 각종수당에 포함되는 범위는?
2)임금 총액을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지요?
   월급(일비*30+잔업수당+월차+생리)*12+상여금+년차금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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