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5 09: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사업주 또는 종전사업주와 연관이 있는 관련사업주에게 재취업하는 노동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록 종전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어 6개월이상 계속근무할 것이 예정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노력의 결과로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귀하의 경우는 '관련사업주'가 아닌 '종전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외적용 내용마저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존직장에서 업종변경에 의한 부서 축소로 인하여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기존직장에서 얼마전에 연락이 왔는데...
>다시 출근할수 있냐고 의사를 물어오더군요.
>
>이런경우 다시 기존직장으로 출근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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