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8 15: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이의제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있어 상여금의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원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소개되어 있은 상태이라 다소 저희 상담소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평균임금제도의 취지(통상의 임금수준 보장)를 고려하면 특수한 사정에 의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이 된 경우에는 상여금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평균임금의 취지에 적합하다는 귀하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앞선 질문글에 당초의 답변글을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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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365일-61일)/365일}*(3/12)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휴직기간 2개월(03.01~04.30=61일간 휴직후 05.01퇴사)
>2월(28일)급여총액=기본급1250000원(209시간분) 기타수당250000 합1500000원
>상여금 년400%=1250000*4=5000000원
>연차22일분총액=1250000/209*8*22=1052630원
>
>2개월 휴직 후 평균임금(설명 해주신대로)계산
>28일급여 1500000원
>상여 5000000*(304/365)/4=1041095
>연차 1052630*(304/365)/4=219177
>1일평균임금=(급여1500000원+상여1041095원+연차219177원)/산정일수28일=98581원
>
>정상근로일때의 계산
>(1500000원*3월)+(5000000/4)+(1052630/4)=
>(4500000+1250000+263157)/89일=
>1일평균임금=6013157원/89일=67563.56원
>
>* 설명해 주신대로 가 맞다면 평균임금 차액 3만원이상 되는데요
> 대강 계산해도 근속15년이면 15*30*30000=13500000원
> 마음만 먹으면 애써서 일할 필요없이 양심불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문점이 생는 것이고
> 사실 회사 에서도 아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 할 수있는 것이지요?
>
>1500000/28=53571.42
>1년내의 (상여+연차)/365일=16582.54
>1일평균임금=70153.96
>
>또는 1년내의 (상여,연차/4)*{28일/89일(3개월)}를 급여에 포함하여
>* 급여1500000
>* (상여5000000+연차1052630)/4*28/89=476050
>1일평균임금=(1500000+476050)/28일=705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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