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8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365일-61일)/365일}*(3/12)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2개월(03.01~04.30=61일간 휴직후 05.01퇴사)
2월(28일)급여총액=기본급1250000원(209시간분) 기타수당250000 합1500000원
상여금 년400%=1250000*4=5000000원
연차22일분총액=1250000/209*8*22=1052630원

2개월 휴직 후 평균임금(설명 해주신대로)계산
28일급여 1500000원
상여 5000000*(304/365)/4=1041095
연차 1052630*(304/365)/4=219177
1일평균임금=(급여1500000원+상여1041095원+연차219177원)/산정일수28일=98581원

정상근로일때의 계산
(1500000원*3월)+(5000000/4)+(1052630/4)=
(4500000+1250000+263157)/89일=
1일평균임금=6013157원/89일=67563.56원

* 설명해 주신대로 가 맞다면 평균임금 차액 3만원이상 되는데요
대강 계산해도 근속15년이면 15*30*30000=13500000원
마음만 먹으면 애써서 일할 필요없이 양심불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문점이 생는 것이고
사실 회사 에서도 아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 할 수있는 것이지요?

1500000/28=53571.42
1년내의 (상여+연차)/365일=16582.54
1일평균임금=70153.96

또는 1년내의 (상여,연차/4)*{28일/89일(3개월)}를 급여에 포함하여
* 급여1500000
* (상여5000000+연차1052630)/4*28/89=476050
1일평균임금=(1500000+476050)/28일=705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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