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8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연차수당과 상여금은 {(365일-61일)/365일}*(3/12)에 해당하는 부분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휴직기간 2개월(03.01~04.30=61일간 휴직후 05.01퇴사)
2월(28일)급여총액=기본급1250000원(209시간분) 기타수당250000 합1500000원
상여금 년400%=1250000*4=5000000원
연차22일분총액=1250000/209*8*22=1052630원

2개월 휴직 후 평균임금(설명 해주신대로)계산
28일급여 1500000원
상여 5000000*(304/365)/4=1041095
연차 1052630*(304/365)/4=219177
1일평균임금=(급여1500000원+상여1041095원+연차219177원)/산정일수28일=98581원

정상근로일때의 계산
(1500000원*3월)+(5000000/4)+(1052630/4)=
(4500000+1250000+263157)/89일=
1일평균임금=6013157원/89일=67563.56원

* 설명해 주신대로 가 맞다면 평균임금 차액 3만원이상 되는데요
대강 계산해도 근속15년이면 15*30*30000=13500000원
마음만 먹으면 애써서 일할 필요없이 양심불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문점이 생는 것이고
사실 회사 에서도 아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차액을 청구 할 수있는 것이지요?

1500000/28=53571.42
1년내의 (상여+연차)/365일=16582.54
1일평균임금=70153.96

또는 1년내의 (상여,연차/4)*{28일/89일(3개월)}를 급여에 포함하여
* 급여1500000
* (상여5000000+연차1052630)/4*28/89=476050
1일평균임금=(1500000+476050)/28일=70573원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계약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계약기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 2008.09.01 917
☞☞격주근무토요일 월차사용시 임금처리관계 (격주토요휴무제를 실... 2007.03.02 1087
☞☞건설현장 재하도급 실행 이익금 회수방법은??? 2008.11.19 1321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1년미만자의 연차수당 및 기타사항 질문 2006.08.31 795
☞☞강제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를 강요 및 포... 2008.05.19 3336
☞☞감시직 근로자의 휴무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2008.09.10 1475
☞☞감사합니다.(내용은 없음) 2006.05.08 484
☞☞☞휴일근무(일일적용24:00~익일24:00) 2006.08.17 501
☞☞☞해외파견근무 후 의무복무에 대해 (취업규칙 내용의 적용 여부) 1 2008.11.09 1509
☞☞☞해고에 대하여 2004.06.28 378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퇴직금관련) 2005.09.27 369
☞☞☞평균임금.... (발생일기준인지, 지급일 기준인지) 2004.11.26 540
☞☞☞퇴직금중간정산후...... 2006.12.26 655
☞☞☞퇴직금관련사항인데요. 회사의 사장,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2004.12.22 511
☞☞☞퇴직금]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4.08.16 50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2개월 후 퇴직시... 2006.05.24 734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17 930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004.10.15 2935
☞☞☞퇴사후 각종수당 지급 관련 문의(재차 문의) 2008.07.30 905
☞☞☞출산휴가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출산휴가급여 계산방법) 2006.05.18 710
Board Pagination Prev 1 ... 5154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