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6 14:26
이럴 경우에도 산정방법대로 하면 되는지요.
06.03,01~06.04.30=(2개월)간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후
06.05.01일 사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06.02.01~06.04.30까지의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휴직기간과 그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06.02.01~06.02.28일까지의 달력일수(28일)와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면 장기근속자의 경우 휴직없이 근무한 것 보다 휴직을 하고도(상여.연차/28 과 상여.연차/89~91차이때문) 더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평균임금산정기간          산정일수        임금         각종수당
06.02.01~06.02.28              28           1250000        250000
06.03.01~06.03.31          제외기간        없음           없음
06.04.01~06.04.30          제외기간        없음           없음

*       합                           28일                 1500000원   

* 상여금 년400%중(10월분)   4166666/4=1041666
* 연차수당 22일(2월수령분)  1052600/4=263150

1일평균임금산정방법은 어떡해야 되는지요?
     1) 1일평균임금= 100172원
         (임금.1500000+상여.1041666+연차.263150)/28일-100172원

     2) 1일평균임금= 67870.77원=(임금.53571.42원)+(상.연14299.35원)
         (임금1500000/28일)=53571.42원,
         (상여4166666+연차1052600)/365일=14299.35원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2년간 아르바이트 9월 정규직전환시 퇴직금정산은? 2007.08.18 1591
2년8개월 일한후 퇴직금 을 정확히 못받은경우(학원) 2003.01.17 1104
임금·퇴직금 2년7개월 차 직장인 1 2022.06.07 385
2년5개월동안결근때문에퇴직금미지급 2005.04.30 607
2년5개월동안 몇변을 결근하면 퇴직금을 못받는지... 2005.04.28 800
임금·퇴직금 2년2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2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5.07.02 3078
근로계약 2년16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0.04.23 1469
2년 파견 후 근로자 및 사용자의 거취결정 2004.02.02 652
휴일·휴가 2년 파견 만료후 계약으로 계속근무시, 총 지급 연차 수가 궁금합... 1 2022.02.16 1333
비정규직 2년 이상이 지난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얻을수 있는... 1 2014.08.22 767
2년 이상된 비정규직 채용에 대하여... 2001.07.19 679
휴일·휴가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17.09.12 284
비정규직 2년 이상 근로자 1 2015.03.19 367
임금·퇴직금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2021.03.30 457
휴일·휴가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8 2979
휴일·휴가 2년 안된 사원의 연가보상비 1 2015.01.02 369
임금·퇴직금 2년 미만 재직 후 퇴사시 연차수당의 환수 조치 2 2014.09.22 3020
임금·퇴직금 2년 미만 근무 동일회사 퇴사 후 1달 단기계약 시 계약만료로 인... 1 2022.01.25 4962
휴일·휴가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 1 2019.09.25 265
휴일·휴가 2년 못 채우고 중도 퇴사시 생기는 연차의 수와 퇴직일, 실제 근... 2 2023.04.26 2188
Board Pagination Prev 1 ... 5746 5747 5748 5749 5750 5751 5752 5753 5754 57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