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에도 산정방법대로 하면 되는지요.
06.03,01~06.04.30=(2개월)간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후
06.05.01일 사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06.02.01~06.04.30까지의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휴직기간과 그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06.02.01~06.02.28일까지의 달력일수(28일)와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면 장기근속자의 경우 휴직없이 근무한 것 보다 휴직을 하고도(상여.연차/28 과 상여.연차/89~91차이때문) 더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평균임금산정기간 산정일수 임금 각종수당
06.02.01~06.02.28 28 1250000 250000
06.03.01~06.03.31 제외기간 없음 없음
06.04.01~06.04.30 제외기간 없음 없음
* 합 28일 1500000원
* 상여금 년400%중(10월분) 4166666/4=1041666
* 연차수당 22일(2월수령분) 1052600/4=263150
1일평균임금산정방법은 어떡해야 되는지요?
1) 1일평균임금= 100172원
(임금.1500000+상여.1041666+연차.263150)/28일-100172원
2) 1일평균임금= 67870.77원=(임금.53571.42원)+(상.연14299.35원)
(임금1500000/28일)=53571.42원,
(상여4166666+연차1052600)/365일=14299.35원
06.03,01~06.04.30=(2개월)간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후
06.05.01일 사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06.02.01~06.04.30까지의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휴직기간과 그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06.02.01~06.02.28일까지의 달력일수(28일)와 그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면 장기근속자의 경우 휴직없이 근무한 것 보다 휴직을 하고도(상여.연차/28 과 상여.연차/89~91차이때문) 더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평균임금산정기간 산정일수 임금 각종수당
06.02.01~06.02.28 28 1250000 250000
06.03.01~06.03.31 제외기간 없음 없음
06.04.01~06.04.30 제외기간 없음 없음
* 합 28일 1500000원
* 상여금 년400%중(10월분) 4166666/4=1041666
* 연차수당 22일(2월수령분) 1052600/4=263150
1일평균임금산정방법은 어떡해야 되는지요?
1) 1일평균임금= 100172원
(임금.1500000+상여.1041666+연차.263150)/28일-100172원
2) 1일평균임금= 67870.77원=(임금.53571.42원)+(상.연14299.35원)
(임금1500000/28일)=53571.42원,
(상여4166666+연차1052600)/365일=14299.3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