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당일의 근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해고 또는 해고예고등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 유형의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노사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라는 명분아래 매일매일의 근로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와 다름 없는 근로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상용근로자로서 취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3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자는 일단 상용근로자로 취급하여 해고의 예고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근로기준법 제35조와 제32조에서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라고 정한 것에서  "3월"이란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89일(2월이 도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 92일(31일이 2번 끼여 있는 경우)까지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3월이란,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따져서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사업장의 업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 휴일 이외에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날이 며칠 있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의 예고해고의 적용예외에서 일용근로자로 3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
>
>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3월이란  90일이상을 근무한 것을 3개월로 보는지? 아니면
>
>달 수로만 3개월 즉 현재기준으로  6월, 7월, 8월(  지난 6월28일에 일을 시작하여  현재까
>
>지 연속해서 근무해서 날수로는 61일근무) 만 계속되면 되는지 명확한 해석 좀 부탁합니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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